1)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변경신청에 따른 최신현황
※ 붙임 엑셀파일 참조 (2021년 2월 23일 기준)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발급신청(아래 링크 클릭하여 신청)
※ 선정 확인서는 선정된 실습기관만이 신청 가능하며, 실습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선정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7일 ~ 10일 소요됩니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내용 변경/취소신청(아래 링크 클릭하여 신청)
※ 선정 내용 변경신청은 보건복지부 장관 선정기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자 추가 시 지도자의 (1)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별지제2호서식. 현재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과거 근무기관에서 발급받은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2) 상근확인서류(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보수교육 이수증(실습을 지도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변경 또는 취소신청에 필요한 각종 별지서식은 현재 게시글에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변경내용 적용까지는 약 7일 ~ 10일 소요됩니다.
(변경/취소내용 확인은 해당 게시글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습지도자를 추가할 경우, 엑셀파일에 추가 등록된 이후에 실습지도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